'붉은불개미' 외래병해충 대응체계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기후 온난화, 교역량 및 해외여행객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 농업과 자연환경에 피해를 주는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철저한 검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5년도 안성·천안에서 처음 발생된 과수화상병과 같이 고위험 외래병해충은 유입될 경우 전파력이 강해 농작물 생산량 감소와 국제교역에도 큰 영향을 입히기 때문에 예찰 및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검역본부는 붉은불개미와 같이 병해충의 다양한 유입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식물류 이외 미가공 자연석 석재, 중고 기계류 등 비식물성물품을 병해충전염우려물품*으로 지정하고, 식물검역관 17명을 확보하여 공항만에서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열대거세미나방과 같이 기류를 타고 날아오거나 수출입식물 재배지에서 발생 우려가 높은 외래병해충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상시 예찰전담 조직 구축을 추진해 오고 있다. ’17년에 제주도에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이하 “예찰센터”)를 신설하여 금지병해충인 과실파리, 감귤그린병 등의 발생을 차단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검역본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19.4월에 실시한 국민참여조직진단의 의견과 제주도 운영 성